◇생각해봅시다, 바꿔봅시다 <3> 졸업제도 졸업논문, 인식확대와 제출기간 엄수로 질적향상 이뤄야 학문연구와 면학분위기 고취를 내걸고, 학내에 들끓던 학생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학원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81년에 실시됐던 졸업정원제. 이제도의 실시에 따라 졸업정원의 1백30%가 입학은 했으나 그후 경직된 학내 분위기·30% 탈락자로 인한 학재정난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졸업정원제는 졸속행정이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85녀네 폐지되었다.

그후 1백30%라는 입학정원은 현재 대입정원으로 굳어졌고, 결국 본교 학생수의 엄청난 팽창만을 가져왔다.

「대학에 입학만 하면 졸업은 거져먹기」가 된 지금, 본교에서는 해마다 3천 5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내고 있다.

그러나 이 많은 학생들의 「대학졸업장」은 대학 4년의 증명서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을가. 본교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1백 40학점이다.

단 의예과 1백 78점, 의학과 1백 64학점, 법학과 1백 45학점, 약학·제약학과 1백 55학점, 건교과 및 사범대의 각 학과가 1백 50학점 이상이다.

그리고 8학기동안 훈련학점으로 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위 학점을 모두 이수하기만 하면 졸업 가능한 현 대학사회에서 졸업의 형식적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실기발표 등이다.

이에 이들 제도의 시행과정을 살펴보고 그 밖에 졸업에 있어 행정상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논문은 대학 4년동안 공부한 전공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총정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본교의 졸업논문제도는 마지못해 이뤄지는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논문 내용이 턱없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 하나 때문에 졸업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학생들의 느슨한 자세와 기존의 고정관념에 기인한다.

때문에 제출날짜가 가까와서야 성급한 논문준비를 하고 여러 논문들을 짜집기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또한 논문제출시기가 취업시기와 맞물리면서 대학원진학 희망자가 아닌 경우 취업공부가 우선시되는 것도 큰 요인중의 하나이다.

특히 현 사회가 특정학과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철저히 살려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많은 연구와 시간투자를 필요로하는 논문보다는 그 시간에 외운 영어단어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기 쉽다.

둘째는 이러한 짜집기식 논문에 대한 채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칙 제9장 51조에 의하면 졸업논문은 최소 2인의 교수가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엄격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점교수인원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제출이 늦어 채점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그 이유다.

한편 자대·사대 등은 졸업종합시험으로 논문을 대치하고 있다.

이는 실험실습을 통한 많은 연구와 이를 뒷받침해줄 다양한 실험기구·기자재를 필요로하는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본교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논문작성이 가능한 정도의 실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대는 임용고사에 대비한 종합시험을 치르고 있으나 이 역시 취업준비에 밀려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본교 몇몇 단대나 학과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실행 중이다.

간호대의 경우 3학년 2학기 때부터 관심있는 전공분야별로 조를 편성, 이 분야벼롤 각각 담당교수를 두고 논문에 대한 면담을 가지며 4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논문준비를 하는 「집단논문제」를 채택하고 있다.

졸업논문대신 실기발표를 하고 있는 미술대학의경우 작품 10점을 제출하게 되며 이 때의 작품은 취업 및 대학원 진출시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므로 다른 단대에 비해 졸업작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수교과는 임용고시대비 및 졸업종합시험의 일환으로 전학년 매학기마다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역할은 제대로 해내고 있지못한 졸업논문·시험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겠느가. 우선은 각 과별 특성을 살려 그 취지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문대 사사과의 한 교수는 『사사대의 경우 상투적인 논문보다는 현장실습을 통한 발견사례연구 등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학습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출일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시기로 앞당겨 주제공고 기간을 늘여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논문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필수과목 사전공지 필요 94년 2월 전기 졸업생수는 3천 5백 7명이며 1백 25명이 졸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졸업논문이나 종합시험으로 인해 졸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체로 휴학·학점미달·훈련학점미달 등이 그 요인이다.

그러나 이밖의 이유로 1백40학점과 훈련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다음 두가지 사례를 보자. 사례1 : 사대 특교과 김모양은 『90년 1학기 당시 공통필수교양과목 제2외국어로 1학기 때 중국어1, 2학기 때 일본어2를 선택했으나 같은 계열 외국어 1, 2를 수강하지 않았으므로 졸업할 수 없다는 통보를 졸업 1잘 전인 12월달에야 받았다.

이 때, 같은 경우를 당한 같은 과 친구 이모양은 취업이 되어 이미 연수과정에 있었다고 한다.

사례2 : 사대 과교과 이모양은 교직과목 중 교육이론영역이 교육사·철학·사회분야 5~9학점, 교육심리분야 3~6학점, 교육내용·방법분야 3~6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12학점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이 취소됐다.

당시 이모양은 타대 대학원에 이미 합격된 상태였다.

더구나 이수해야 할 분야별 구분이 이번학기부터 없어지고 단지 교육이론영역에서 12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이처럼 취업이 된 상태거나 학원에 진학한 상태였음에도 학칙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원리에 의해 졸업이 불허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사례 1, 2의 경우와 같은 규정은 입학당시 받게 되는 「대학안내」 책자에나 명시되어 있으며 간혹 선배등을 통해 전해들은 것으로나 알 수 있을 뿐이다.

매학기 받아보는 종합시간표에는 이러한 세세한 점은 뚜렷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잘못된 결과는 학적과에서 졸업사정을 안 후에나 알 수 있어 안 이후에도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교무처에서 매년 5월경에 4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적부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지 학점이수 상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번 학기의 경우 새로운 교과과정개편에 따른 혼란이 예상돼 졸업시에 하나의 불이익으로 남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도안에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각과별 필수과목을 확실히 공지해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수를 일일이 사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졸업을 한학기 앞둔 7학기 지났을 쯤에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졸업」을 준비하는 것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설계하는 것과 같다.

의미없는 졸업장이 아닌 4년간의 체험이 담긴 졸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식이 아닌 4년간의 「진지함」을 담아 나가야 할 것이다.

손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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