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명예교수제」실시 조교제도 및 직원호봉·인사제도 개선안 10월말 발표될듯 조교·직원 등 연구대상 집단의 참여속에 논의 진행돼야 「교수연구년제」와 「명예교수제」시행규정이 20일(화)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 규정은 「학교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기획처내 설치된 기획위원회 제 1 분과에서 90년 10월부터 연구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연구년제 교원들의 연구시간 확보를 위한 본교 학문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연구년제」는 본교에서 7년이상 근속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92년 1학기부터 실시된다.

「교수연구년제」 수혜자는 1년동안 강의 및 기타 학교업무를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는 「1년연구년」과 이러한 혜택을 6개월 또는 3~4학기에 나누어 받는 「반년연구년」,「수업경감연구년」을 선택하여 수혜받을 수 있으며, 연구년기간 중에 본교교원의 신분을 보유한 가운데 봉급 및 보수전액을 지급받는다.

단 수혜자는 연구년 기간 종료후에 복귀,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로 한다.

이와 같은 혜택과 의무를 부여받는 연구년교수는 학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선발된다.

연구년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된 신청서를 ▲국내외공인기관으로부터의 지원상황 ▲최근 교육연구및 업적평가를 심의, 연구년교수를 선정한다.

제 1분과 연구위원 모혜정 교수(물리학과)는 『학문이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현시기, 교원들에게 자기 전공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확보는 필수적 요구 조건이다』라며 『본교 교원에게 전문적 연구의 심화와 국내외 타기관에서의 폭넓은 연구를 가능케 하는 「교수연구년제」의 시행은 본교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명예교수제 9월 1일부터 시행될 「명예교수제」는 ▲본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3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한 자 ▲30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본교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명예교수는 소속학과 교수회의발의와 소속대학장의 추천으로 명예교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되며, 신분증발급과 본교의 제의식에서 본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기획처장 이승환 교수(영문학과)는 『퇴임교수에게 「명예교수」라는 명예직함을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더불어 학문발전공헌에 계속적인 계기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명예교수의 임기는 10년이며 91년 8월 정년퇴임하는 교수부터 적용된다.

해설 20일(화) 실시가 확정된 「교수연구년제」와 「명예교수제」는 윤후정총장이 취임사에서 표명한 「본교학문풍토 조성과 이를 통한 연구하는 대학 설립」에의 첫실현이라 할 수 있다.

학교측은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기획위원회 산하 제1분과에서 6회의 전체회의·10여회의 분과회의를 진행시켰으며 2월 19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는 등 교수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학교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안」중 제 2·3분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조교제도 개선안」, 「직원들의 호봉·직책·인사제도 개선안」은 10월말경 연구가 마무리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조교·직원들에게 중간보고조차 시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조교들의 과다한 업무 경감을 통한 학문연구 촉진을 목표로 제2분과에서 진행중인 「조교제도 개선안」의 경우, 전체 조교 3백34명 가운데 1백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홍보미비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교들의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김모조교는 이에 대해 『「조교제도 개선안」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알고 있는 사람도 연구진행상황을 문의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공식적 통로가 부재해 안타까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3분과에서 연구중인 「직원들의 호봉·직급·인사문제」에 대해 직원노조위원장 김영렬씨는 『직원노조는 91년 학교와의 단체협약에서 이 개선안의 시행여부는 기획의원회 연구 결과 발표 뒤 결정하겠다고 합의했다』라며 「연구결과만을 기다리겠다」는 수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듯 본교 정책운영에 있어 기조를 결정하는 「학교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안」이 당사자인 조교·직원들의 참여나 관심없이 논의되고 있어 이후 연구결과에 대한 효용성이나 당사자들의 호응여부가 미지수로 남는다 하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연구대상 집단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의 보장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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