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10대 총장선출을 계기로 알아본 타교 현황

6월29일(금) 김영의 홀에서는 제10대 총장이 선출되었다.

본교가 이사회의 지목으로 총장을 선출하던 오랜 전통을 깨고 「교수 직선제」라는 새로운 총장선출의 시도를 한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이현주양(생물·4)은 『총장후보를 결정하는 교수들 사이에 후보를 정확히 알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다는 점,어떠한 방식으로든 교수, 학생, 교직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했다는 점 』에서 이번 선거가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에 본교의 「교수직선에 의한 총장선출」을 계기로 타학교의 사례를 알아본다.

요즘 「민주총장선출」이란관건아래 진통을 겪는 세종대의 경우, 교수 5인 이상의 동의및 추천을 얻은 후보자를 학생대표 5인, 직원대표 5인으로 구성된 「총장선출 여론수렴회」에서후보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후보들은 교수회의에서 직선으로 1인의 총장을 선출케된다.

이후 재단은 승인절차후 문교부에 통고한다.

그러나, 이번 세종대 사태 에서도 드러낫듯이 학교제반의 의견수렴이 가미된 제도로 선출된 총장을 재단이 전면 거부할 경우 또다시 문제가 된다.

99년 2월 민주총장선출과 관련 두달동안 휴업등 장기적인 투쟁을 했던 고려대 역시, 당시 총학생회, 대학원 학생회, 직원노조, 강사노조로 구성된 「민주총장 선출제도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총장제도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교수14인, 학생대표 2인, 직원노조2인, 강사노조 1인으로 구성하고 그 추천위 제적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후보가 추천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역시 학교의 주인 모두가 참여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님에도 학교측이 거부함에 따라 현재는 학교축이 일방적으로 교수16인, 학생대표 2인, 직원대표2인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이어 다시 교수협의회총회에는 추천된 후보중 2인을 선출하고 그2인중 1인이 재단에의해 최종적으로 총장에 선임된다.

또한 현재 민주총장투쟁이 진행되고있는 경기대의 경우, 학생측이 제시하고 있는 선출방안은 교수·학생 각6인과 직원·동문 각3인씩 총장 추대위를 구성한후 교수, 학생, 직원, 동문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해 재단에 통고하는 형식이다.

이안 역시 학교측과 타협되지 않은 상태이다.

학교의 각 구성원의 총장선출에 참가하는 것은 각 학교마다 원칙으로 작용하나 그범위는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다.

현재, 모든 총장선출은 지난 3월16일(금) 임시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사립학교 법안에 따라 시행된다.

이안에 의해 첫째, 총장 권한이었던 교수임명상항이 이사회에 이관되고 둘째, 재단이사장의 친·인척 총장취임이 허용되며 셋째, 총장이 가지고 있던 사무직원 임명권이 이사회에 이양되었다.

이렇듯, 재단의 권한이 학교내에 독점적인 영향력 행사를 무제한 사용케 되며, 교수나 사무직원의 임명이 이사회에 이양돼 총장 선출이 재단의 구도에 맞게 이루어질 우려가 다분하다.

고려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장 김종덕군(수학·4)은 『총장의 선출이 재단, 나아가 문교부에서의 일방적인 선임이 아닌, 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구성원 모두의 의사와 결합할때만이 학원의 민주화와 자주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라고 총장 선출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와같이 총장선출의 원칙에 있어 학원 공동체의 주인인 교수·학생·교직원등이 참여해야 함은 명확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총장선출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기구의 상설화가 첫째 필요하다.

고려대의 「고대발전추진위」나 세종대의 「대학발전추진위」·「민주총장선출을위한여론수렴위」가 그것이다.

기구가 상설화되면, 그 기구는 학교 제반 구성원의 의 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89년 고려대의 민주총장선출투쟁이 실패로 일단락지어진 이유중의 하나는 총장이 학내자주화에 큰 영향을 끼침과 총장후보선출에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되어야 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부족에 기인한다.

이에 반해 지난 11일(수) 그간 총장서리로 재직해오던 박노우 총장의 취임식과 맞춰 민주총장투쟁에 돌입한 경기대는 현재 각과의 학생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꾸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각학교에서 행해진 학내 의사수렴은 주로 과총회나 소식지, 통신문 그리고 다수의 경우 공청회를 통하고 있다.

일단,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거쳤다면, 다음단계로 구체적인 선출방안은 전담기구에서 상정해, 선거의 민주적 틀을 확정한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마련해도 세종대나 여타의 대학에서 처럼 선출된 총장이 재단·문교부에 의해 거부되어 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단 사립학교법이 개선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현재는 학원자주의 관점을 명확히 세우는 것에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즉, 학원 자주화의 문제는 학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단, 나아가서는 사회민주화로 귀결됨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남는것은『과연 이화에 적합한 총장선출방안은 무엇이냐』이다.

이전의 전통을 시대에 맞게 개선코자 첫발을 내딛은 이화는 몇몇 타학교처럼 재단의 비리에도 첨예하지 않고, 총장의 학사행정이 파행적이지도 않다는 특성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그 특성은 총장선출이 「학내 각 구성원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에 부응할때만이 이화발전의 초석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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