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국토 35% 황폐화 될 전망

농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한국 농업·농촌·농민은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더이상 농민이 제구실을 하지못하도록 농민을 부채농화·빈농화·소작농화·탈농화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농업·농민문제의 악화는 미국과 독점재벌을 위한 수입확대와 저농산물 가격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농업·농민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문제의 개선은 커녕 모든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는 노정권의 쌀수입 음모까지 예고하고 있어 7백만 농민과 전민중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9년 4월에 발표한 89~91년 「제1차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2백43개 품목을 개방한데 이어 92~94년 중에 개방할 제2차 예시계획을 3월 29일 1백31개 품목으로 확정하여 가트(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하였다.

현재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농축산물은 농산물 1백83개, 축산물 91개, 임산물 7개, 견과류 7개, 수산물 1백22개 등 4백 3개 품목이다.

이중 수출입 공고상 제한품목(무역업자가 수입할 수 있는 품목과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제시해 놓은 목록을 수출입공고라 하는데, 이 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된 품목)이 2백73개이고 통합공고(정부가 50년대 이후 각종 특별법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목록 예를 들면 양고관리법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쌀 등의 양곡)에 의한 수입제한 품목이 1백 30개인데 이번에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수출입공고상 제한품목 2백73개 중 1백 31개 품목이다.

이처럼 94년까지 1백 31개품목이 자유화되면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91년 84.7%에서 94년에는 92.1%로 높아진다.

최근에 예시된 수입자유화 품목중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댜 줄 분야는 과수와 축산분야이다.

냉동감귤·냉동포도·사과·배 등 설탕조제품, 잣·호도 통조림, 매실·앵두·석류·복숭아 쥬스, 감귤통조림, 사과통조림, 포도통조림, 포도즙, 신선배, 신선단감, 신선복숭아 등이 이번에 수입자유화된 과일분야이다.

이로써 과일 전품목이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바나나의 경우 수입자유화로 28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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