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교육적체 문제 해결돼야 국공립 사대와 교대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이 위헌판결이 내려졌고 이어서 문교부는 국사립이 함께 「공개임용고시」를 보도록 하는 것을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립사대 학우들은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고 사립사대 학우들은 한편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시험공부를 준비하기도 한다.

교직으로의 길이 막혀있다시피 했던 사립사대의 경우는 한정된 수요속에 공개경쟁을 통해서나마 교직진출이 가능해졌기에 긍정적인 입장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기에 몇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교원적체의 근본적인 문제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이번 조치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교원적체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으로 전가시켜려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환경의 열악함, 부족한 교원의 확보, 사립중·고등학교의 임용통로 공식화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원적체는 결코 풀리지 않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국사립대를 합쳐 배출되는 예비교사는 1만 5천명에 이르는데 문교부는 3천 5백명 수준의 교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수요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의 논리에 의지하여 개인의 능력탓으로 돌리고 문교부는 교원적체의 책임에서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

또한,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교사의 역할에 다해 간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점수 좋은 그런 교사가 아니라 올바른 교사관을 지닌 교사의 배출을 위해서 또, 올바른 교원수요 창출을 위해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제한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시험이란 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민주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학간 평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범대를 학원화 할 수 있는 「내신성적 30%반영」, 민주적 성향을 지닌 교사에 대한 통제책으로 작용될 수 있는 면접·적성 검사등의 조항등은 삭제되어야한다.

사립사대도 교직에 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다.

교원수요의 창출없이는 적체의 심각성은 증가될 뿐이며 제반 독소조항이 폐지되지 않은 한 우리나라의 교육민주화는 더 한층 멀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경직된 학교행정 융통성 발휘해야 이번 중간고사때 겪었던 경직된 학교행정에 대해 몇자 적고자 한다.

꽤 지난 일이다.

그 날은 한창 시험으로 바쁜 15일, 공교롭게도 민방위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12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훈련은 시작되고 의례적인 행사대로 교문은 닫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12시에 시험이었던 많은 학생들은 다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수위아저씨들께 사정을 말하였다.

대답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에 학교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교문은 절대 열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에 관계된 사항은 수위실과 관계없다며 딱 잘라 말하였다.

이것이 무슨 행위인가. 관료적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국제적으로 화해 무드속에 있는 이때 민방위 훈련이 적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임을 감안한다면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이 희박해 지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훈련 존재의미가 희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시험때문에 융통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건만. 학생에 있어 시험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보녀 수위실에서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학생들의 애타하는 모습을 즐기는 태도를 보며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학교 수위실의 철통방어는 익히 알려져있다.

그런데 그 충실한 임무의 수행은 학교주체의 하나인 학생의 실질적 이해에 부응해야한다고 본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위에서 「시키니까」라고 방관하는 태도 역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지. 과연 교내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에 있어서 융통성 있는 모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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