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20일(목) ‘이화’라는 명칭을 사용해 학원을 운영해 온 ELC코리아(주)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ELC코리아(주)는 19년 전 ‘이화어학원’으로 ‘이화’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3년 9월부터는 ‘이화’를 사용한 학원 이름과 각종 서비스 사업 명칭 10건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우리 학교 김유환 기획부처장은 이 소송에 대해 “대학의 고유명칭은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며 “‘이화’를 사용하는 단체는 많지만 상표등록은 그 이름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돼 대학이 교육 뿐 아니라 산학협력의 장이 되면서 대학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과도 관련있다.

ELC코리아(주)측은 “이화어학원은 어린이 영어교육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위한 이화여대의 이미지 사용과는 관련이 없다”며 “19년이나 사용해온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학교측의 억지”라고 말했다.

대부분 이화인들은 학교측의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김민영(의예·2)씨는 “일반인들이 이화 이름을 사용한 업체들을 이화여대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제는 합당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97년 연세대가 ‘연세학원’을 상대로 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소송에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해 상표등록을 취소하게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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