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5일(목) 헌법재판소는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부·복수 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와 ‘출신 사범대와 동일한 지역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자’ 등에게 주던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범대 학생들은 이 판결로 임용고사 응시자가 서울 지역으로 집중하는 등 많은 혼선을 빚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전지역 임용고사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날 수 있는 선례가 되므로 적지않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화된 ‘동일지역 가산점’과 ‘부·복수 전공자 가산점’은 그간 임용고사의 합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범대 학생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특교·3)씨는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체계적인 교사 교육을 받은 사범대생에 대한 가산점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산점 폐지는 전문적 교원 양성이라는 사범대의 설립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 사범대 주영주 학장은 “사범대 가산점이 생겨난 근본적 이유는 교원 인력을 지역 간 균형 있게 유치하고, 낙도·변두리 지역의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며 “사범대 가산점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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