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연합회, 지원 방식·신청 양식에 불만

지난 17일(화) 학생처는 각 동아리에게 1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기본활동지원비 신청서(신청서)’를 교내 66개 중앙동아리에 전달했다.

그러나 동아리연합회(동연)는 지나치게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신청서 양식과 모든 동아리의 활동을 총괄하는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 학교측이 직접 동아리들과 접촉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동연은 학생처에서 제시한 신청 양식이 지나치게 세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이의를 표했다.

신청서에는 각 동아리의 세부활동 계획과 동아리 회원들의 학번·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동연 정선화 회장은 “학생처의 지나친 관여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학생처는 “신청서에 동아리 활동 내용을 적는 것은 학칙 시행세칙 12조에 의거, 학생처가 매 학기 중앙동아리의 활동에 대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 신상정보 기입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연 정선화 회장은 “지금까지 동아리 회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학교측에 제출해야 하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체 회의를 통해 예산을 관할하는 동연의 운영 방식을 무시하고 학생처가 동아리에게 직접 예산을 지급하는 점 역시 동연의 반발을 샀다.

이에 학생복지센터 김영심 과장은 “기본활동지원비는 교비(학생회비와 별개의 학교지원금)이므로 학생처와 각 동아리가 일대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동연은 학교측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예산 관할 권한을 동연측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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