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조순경 교수(여성학 전공) 등 여성학·사회학 전공자 5명으로 구성된 차별연구회는 종합소득세법 소득공제 조항들에 차별 요소가 있다며 지난 2월9일(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차별연구회가 지적한 소득세법상 차별 규정은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별 ▶혼인상태·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등 크게 세가지다.

차별연구회는 진정서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를 우대해 연 5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혼인가구 중심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공제액이 커지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혈연 중심적”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이 존재하는 현대가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대상이 법률혼에 한정돼 동·이성 사실혼 커플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차별연구회 최성애 연구원은 “소득세법의 차별적인 조항들에 대해 일반인들의 공감도가 높은 만큼 인권위원회가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법 제정 운동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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