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학점으로 늘어나

기획처는 개정학칙과 개정규정을 지난 4월10일(수) 발표했다.

개정된 학칙에 의하면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72학점에서 80학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번에 공포된 개정규정에 의해 교직원에 대한 월봉급액을 총장이 따로 정할 것과 매주 책임담당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교원에게 초과강의 수당이 지급될 것이 문서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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