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제 등 교내 행사에서 술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주세법령을 근거로 대학 내의 주류 판매를 금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조세법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방이화 132주년 대동제 기획단은 3일 공지사항을 통해 주류 판매를 지양하고 건전한 대동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타대 또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연세대는 학생회 대표 개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과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유로 올해부터 축제의 주류 판매를 막는다. 건국대 또한 모든 주류의 판매를 금한다.

  송주은(컴공·16)은 “교육부 차원에서 술을 마시고 위험한 일이 생길까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무조건 주류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주세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율에 대해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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