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연구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석좌교수제」가 올해 5월부터 본교에 도입될 계획이어서 「이화학문 연구활동」에 「단비」를 내려줄것으로 보인다.

석좌교수제는 86년 본교동창회가 창립 1백주년을 기념하기위해 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 3년간의 모금을 통해 2억원을 대학에 기탁한데 따라 「학문연구의 활성화」와「효율적인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90년 9월 교무회의에서 대학원 학장 서광선교수(기독교학과)에게 석좌교수제 실시 연구를 위임하여 이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석좌교수」는 본교 교원중 전공분야에 탁월한 연구및 교육업적을 쌓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가되는 직함이며 「석좌교수제」는 그 교원의 명예를 인정하는 보상제도이다.

또한 석좌교수제는 위탁기관이아 독지가의 기증을 통해 교수에게 급여를 하고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특별임용교수의 인사에 관한 제도이다.

일부대학에서는 석좌교수제를 객원교수제와 혼합하여 1학기나 1년동안 교외 또는 국외의 저명한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거나 교수로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한다.

석좌교수제가 실시될 시의 그 효과는 첫째, 뛰어난 교수의 연구성과물에 대해 보상할수 있고 대학학문연구에 「촉매」역할을 한다는점이다.

둘째, 우수한 석학의 발표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석좌교수제를 통해 학술강좌의 개최뿐만 아니라 발표된 강의내용 전체를 본교 출판부에서 책으로 출판하기 때문이다.

셋째, 석좌교수제는 본교에서 취약한 학문분야일 경우 세계적인 학자를 국외에서 초빙할수 있기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문을 접할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재 본교 석좌교수 운영위원회는 이같이 학문연구활동에 자극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석좌교수제의 첫번째 운영방안으로 5월 27일(월)~29일(수)「소련연구주간」이라는 주제의「기념강좌」를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개최할 계획중에 있다.

모혜정교수(물리학과)는 이에대해 『본교에는 동궈권 학문을 연구하는 전공이 없어서 학생들이 사회주의권 국가의 학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석좌교수제에 의한 이번 기념강좌는 저명한 동구권학자의 강연을 들을 수 있고 나아가 북한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넓힐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석좌교수제 실시의 실질적 이득을 설명한다.

그러나 본교의 석좌교수제는 동창회모금 2억원에서 나오는 한해 이자 2천만원으로만 교수습여비와 연구비등이 충당·운영될 계획이다.

따라서 1학기나 1년 동안의 장기적 석좌교수 임명이 예산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국외학자 초빙시 초청경비 및 체류경비 일체가 「석좌교수기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학자초청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석좌교수의 선정방식이 각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거나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는 시안만이 잡혀있는 정도여서 이 시안의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서광선 교수는 『한정된 기금내에서 본교 실정에 가장 적합한 섞좌교수제를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계속 연구중』이라며『석좌교수제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동창회를 비롯한 각단체의 기금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한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등지에서는 석좌교수제가 보편화된 상태이나 국내 대학중에는 서울대, 아주대, 숭실대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87년 교수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석좌교수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바 있다.

또, 아주대는 「특별임용교수에 관한 규칙」제3조에 「명예교수」,「객원교수」와 함께 「석좌교수제」를 두고있다.

그리고 대학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정기관 또는 독지가의 출현이 있을때 1년범위내에서 석좌교수를 임용하고 있다.

위의 대학들에 이어 석좌교수제를 시하는 본교는 이상과같이 재정상의 문제점이 있고 아직까지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그 의의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태여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풍토활성화에 기여하는 석좌교수제도 실시를 앞두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학생들 사이에서 교원임용이나 강좌개최에 대한 참여요구가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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