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미투(#MeToo) 폭로가 두 건이나 연달아 발생했다. 19일 조형예술대학 내부 폭로에 이어 22일 음악대학에서도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공론화됐고 이후 정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번 사건들은 지금까지의 미투 폭로와는 달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정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동일인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런 연대의 움직임은 본 사안에 사회 구조적 문제가 숨어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폭로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학생회나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연대해 학교 측에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고, 다른 학생들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과정은 외부의 시선을 끌었다. 자연스레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나갈지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점은 단연 2차 피해 방지다. 특히 교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 내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폭로한 학생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두 번의 미투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듯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자신의 커리어에 미칠 영향,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현재 두 건의 미투 폭로는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규정은 2차 가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외부로 누설하는 것, 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 사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정에는 2차 가해 예방 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신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는 조항을 통해 두루뭉술하게 2차 가해를 방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은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이다. 각 위원의 자율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현 조항보다는 누가 위원으로 있어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져야한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규정 제정을 통해 2차 가해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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