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등교하던 학생과 교직원의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커다란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부딪힌 학생이 쓰러졌다는 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대인 오전 9시경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교내 보행자 안전 상태에 경종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다.

  캠퍼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작년 5월 아산공학관으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트럭에 학생이 치인 사건, 2010년 5월 이화·포스코관 앞에서 자가용에 학생이 부딪힌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고들은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주변 지형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탓에 발생했다.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학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던 학생들도 많다.

  작년 4월 교육부도 대학교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안전시설 확충 및 교육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골자의 ‘대학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을 관련 기관과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내 교통안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경각심은 점차 높아지는 데 비해 학교 측이 최근 내놓은 대책은 다소 피상적이다. 총무처 총무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내 규정 속도를 주지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차 유도원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시한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전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내 차량 제한속도는 20km인데, 이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시스템으로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차 량 속도가 빠를 경우 주차 유도원이 속도를 낮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정도가 제재의 전부다. 학내 도로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도 적용이 안 된다.

  학교는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반사경을 추가 설치하고 보행자 도로를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학내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시설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강력한 규제방안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차량 주행속도 측정 장치를 설치해 일정 횟수 이상 규정 속도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선 교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