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7시 학생문화관 회의실3호에서 진행된 ‘여성의날 교양’에 참여한 재학생들이 낙태죄와 재생산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선모은 기자 monsikk@ewhain.net

  지난 7일 본교 동아리운영위원회, 제34대 동아리연합회,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중앙 몸짓패 투혼 (투혼)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학생문화관 2층 회의실 3호에서 토론회 ‘여성의 날 교양’을 진행했다.

  ‘여성의 날 교양’에서는 대학생 공동행동 실천단의 요구 사항 중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사회를 맡은 행동하는 이화인 소속 변지현씨는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왜 여성의 날에 함께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본교 실천단과 참가 학생들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낙태죄가 폐지돼야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2017년 9월30일 제안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합법화및도입’ 청원을 소재로 발제를 시작하며 한국 낙태죄의 현주소를 짚었다. 이후 왜 낙태가 죄로 여겨지는지에 관한 문제를 ‘국가와 자본에 의한 여성의 몸 통제’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발제를 바탕으로 ‘낙태죄 유지로 국가가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재생산권 확보를 위해 대학생들은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행동하는 이화인 소속 최원정(국제·13)씨는 “낙태죄 유지를 통해 국가는 대체 가능한 인력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연 사회연대국장 김씨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재생산 노동이 필요하다”며 “여성을 ‘어머니’로 규정하면 값싼 노동력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생명이라는 개념이 태아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프로라이프’(Pro-Life)와 ‘프로초이스’(Pro-Choice)라는 프레임 속을 통해 태아와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여성들에게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됨으로써 여성들은 무력함과 절실함, 낙태 이후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행동하는 이화인 기획장 이시은씨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힘이 커진다”며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이 축적돼서 많은 것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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