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사퇴 절차 관련 회칙 없어

  제22대 사회과학대학(사회대) 학생회 공동대표 김혜지(경제·15)씨가 3일 중도 사퇴했다. 공식적인 퇴임 예정일은 12월31일로, 퇴임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사퇴한 것이다.

  김 전(前) 대표는 3일 소집된 비상 사회대 단과대학운영위원회(단운위) 회의에서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개인적 사정으로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단대선관위)를 병행할 수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에 대한 학생회칙이 없어 사퇴서 공고와 공동 대표에게 위임장을 전달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며 “사전에 단운위에서 이를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회대 단운위는 6일 발표한 입장서를 통해 “김 전 대표의 사퇴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단운위라는 공식적인 회의체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행동한 김씨의 책임감과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제23대 사회대 학생회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퇴했다는 사실에 학생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대 학생 정혜주(심리·16)씨는 “사퇴를 결심한 개인사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퇴한 것은 사회대 전체에 대한 결례”라며 “선거를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인 요즘, 학생회가 단합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은 단대 대표의 중도 사퇴에 대비한 학생회칙이 존재하지 않는 데 의문을 표했다. 이지수(커미·15)씨는 “단대 대표가 중도 사퇴를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나 홀로 남은 공동대표의 업무 과중을 막을 대비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회칙 차원에서 대비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혜완 부총학생회장은 단대 대표의 중도사퇴에 대한 회칙 추가나 수정에 대해 “학생회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학생총회를 열거나 전체학년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해야하지만 아직 논의 사항으로 부각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사퇴로 총학생회 회칙 55조에 따라 김서영(커미·15) 대표가 사회대 대표로 중운위와 중앙선관위의 회의체에 속해 역할을 위임받는다. 이에 사회대 단운위가 선관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대선관위원장을 맡은 김서영 대표가 중운위 성원과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임무까지 병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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