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등록금도 일부 반환… 국가장학금Ⅱ 받기 위한 결정

  올해 정시로 입학한 신산업융합대학(융합대) 17학번 중 입학 당시 학과가 결정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2017학년도 등록금이 1.65% 인하됐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학교 당국은 해당 학생들이 1학기 납부했던 등록금 중 인하분을 8월 중순에 반환했다.

  뒤늦은 등록금 인하는 7월 1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5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6월부터 한국장학재단(장학재단)의 등록금 산정 방법이 바뀐 탓에 등록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본교가 국가장학금Ⅱ 지원 대학으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장Ⅱ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평균 등록금 동결’이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장학재단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융합대의 평균 등록금은 실제 작년 등록금 액수와 동일함에도 재학생 비율 등이 반영되면서 1.65%가 인상된 것처럼 산출된다. 이에 재무처는 국장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총학생회(총학)는 등심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융합대 전체 재학생 중에서 학과 미결정 학생들의 등록금만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등심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학과 미결정 학생들의 등록금은 관련 학과를 통합한 단대 평균 등록금 산출방식으로 산정됐다. 반면 학과가 결정된 학생들은 자기 전공에 따른 학과별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이번 등록금 인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지수 총학생회장은 “학교와 장학재단 측 때문에 일부 학생들만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융합대 전체 학생들의 동일한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재무처는 “학과를 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정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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