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회의서 학칙 외 7건 개정 의결, 원활한 학사 운영 위한 학칙 개정돼

  이번 학기부터 학생들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체육특기자는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결석이라도 전체 수업의 2분의 1이상을 빠질 수 없다.

  본교 교무회의에서 8월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칙 개정을 의결했다. 기존의 휴학 기간은 통산해 3년(건축학전공의 경우 4년, 의예과의 경우 3학기)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휴학 기간이 만료돼도 총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의 경우 휴학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학부생의 경우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연장기간의 제한이 없고,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연한의 1학기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교무처 학적팀 배한진씨는 이번 학칙 개정에 대해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 중인 학생들의 휴학 연장 민원이 있었다”며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휴학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체육특기자 출석대체 인정 상한선 신설은 교육부가 4월9일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 제3항에 관련 조항이 생겼다. 이전에는 기준이 없던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출석대체인정 상한선이 1학기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내로 확정된 것이다.

  한채을(사교·16)씨는 “모호했던 체육특기자 출석기준이 명확하게 성문화 된 것 같다”며 “공정한 학규가 성립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장 3건, 학칙 36건, 세칙 15건, 규정 13건이 교육부 지침 및 현행 업무 내용반영과 학사 행정의 정확성을 위한 용어변경 등의 이유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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