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공판준비 재판에서 이인성(前 의류산업학과 교수)씨가 최순실(61·구속)씨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한 반면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는 끝내 부인했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3월28일 두 번째 공판준비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수사 말기에 최씨의 대포폰으로 확인되는 휴대전화를 하나 더 발견했고, 이씨와 직접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가 중국으로 교수 연수 프로그램을 간 작년 8월 경 최씨와 통화했다”며 통화내역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학부모로서 체육 특기생인 딸이 중국에 가니까 잘 부탁한다며 전화한 것”이라며 “중국에 가기 위한 절차나 준비물 등을 이야기했고 짧게 오간 통화도 많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학부모 최씨와 전화했을 뿐 국정 개입 주범인 최씨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이 이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수사 과정에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오늘은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가”라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일상적인 것이라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학부모인 최씨와 통화한 것으로 이씨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최씨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겠지만 정씨에 대한 특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7일부터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형사소송법 상 법원,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기일이며, 공판준비절차는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한편, 이씨는 작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에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월13일 본교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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