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지상주의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최근 미용성형 의료는 보편화된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미용성형은 미용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 의료와 그 특성을 달리한다. 즉 미용성형은 정상적인 외관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미용성형수술 시장이 양적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의료인 상호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과열되 과장 광고나 환자 유인 행위, 무분별한 수술 유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탓에 의료인들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면서 미용 효과만을 강조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고, 환자들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여러 치료법에 대해 고민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발적 선택에 의한 미용수술에서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는 더욱 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경우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의사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보상을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았으나 구형 구축이 온 경우, 지방 이식을 했는데 지방 괴사가 온 경우 등은 해당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들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정 분쟁에 나아가고, 법원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수술한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미용성형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술을 시행 받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수술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수술에 따르는 위험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해당 수술관 관련된 모든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코디네이터, 상담실장 등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을 통해 설명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설명의무는 의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환자가 설명을 듣는 중에 자신의 수술과 관련된 의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을 하는 자는 그러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를 만나는 순간 상담과 진료, 수술 방법과 수술시기 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진은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 수술동의서 형식으로 부작용을 포함한 합병증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는 결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 즉 수술을 시행할 의사로부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시간을 가지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용성형은 절대 위험과 부작용 없는 인생 역전 방법이 아니다. 미용성형 역시 의료행위로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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