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前) 총장과 이인성 교수(의류산업학과)가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는 교수직은 유지시키되 교육과 연구, 강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일시적인 조치다.


 교무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속 기소된 교수들을 사립학교법에 따라 최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1월 중 직위해제 된 바 있다. 이들 5명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진 않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법학과)의 설명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징계를 확정하기 전 단계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조치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후 사학연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해임되는 경우엔 교수직을 박탈당하며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연금도 영향을 받는다. 


 직위해제된 교수가 연구·강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52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무처는 직위해제 된 교수들에 대한 향후 징계 여부와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교무처 관계자는 “정유라씨 입학 학사 특혜에 연루된 교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절차 및 진행 상황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이(국교·15)씨는 “직위해제가 아닌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교수 5명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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