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3시 ECC 지상1층, 미화노조에 속한 노동자 약 80명이 학교와 경비용역업체를 상대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본관까지 행진한 후, 점거 농성을 진행했으나 23시간이 지난 3일 오후2시, 경비용역업체와의 원만한 합의 끝에 해산했다. 

  이번 시위는 학교의 통합경비시스템 용역업체 ‘에스원’과 경비 노동자의 계약 충돌로 발생했다. 학교가 계약한 에스원은 ‘에스넷’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선정해 시설경비 파트를 운영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에스넷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었다.

  이대분회는 2월 초 에스넷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대분회는 에스넷과 작년 12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 재계약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대분회는 에스원이 1월 말 에스넷과의 계약 만료로 하청업체 ‘타워PMC’와 새로 계약했다고 전했다. 

  이대분회는 이중하청으로 인한 부당 대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대분회 측에 따르면 에스원은 하청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하청업체로 바꿔왔기 때문에 노동자는 근속연수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오래 근무한 노동자가 다시 신입노동자가 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대분회는 에스원에게 고용인원 확충, 에스넷과 계약했던 고용조건 지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동자는 계약하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 고용보험이 상실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 조건을 요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대분회에 따르면 에스원은 2월27일  고용승계에 합의할 수 없으나 이에 대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구두로만 답했다.

  노조 담당자 김윤수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이중하청으로 인한 노동자의 근속단절 및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시위를 벌였다”며 “실질적인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학교를 규탄하기 위함”이라고 시위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 노조와 경비용역업체끼리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무처 총무팀은 학교가 에스원의 운영 방식에 관여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총무팀장은 “학교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경비·용역업체 운영에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라고 답했다.

  계속되는 갈등 속, 3일 오후2시 타워PMC 관계자가 본관에 찾아와 이대분회와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노동자는 퇴직금, 근속연수 등을 일정금액으로 보상받고 현재 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조직부장은 “요구한 모든 내용을 합의하진 못했지만 고용주가 노동자의 근속단절에 대해 보상한 점은 뜻깊다”며 “이번 합의가 앞으로 대학 내 간접고용의 원만한 해결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역시 본관 농성 종료를 알리며 노동자의 근무 복귀에 대해 공지했다. 총무팀은 “용역업체와 노동자의 갈등이 서로 불만 없게 잘 해결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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