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15일(월) 소집확정됨에 따라 국보법등 이른바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위높은 비판을 제기, 국회에 법률개정청원을 내어놓은 상태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흔히 「정치자금」하면 5공청문회에서 드러난 일해재단류의 강제모금 및 기부금의 형태가 연상된다.

그러나 현 6공화국의 정치자금조달은 2월부터 지금까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수서사건에서 보여지듯 자본과 권력이 대규모개발사업을 두고 결합, 그 사업을 발주받은 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누이좋고 매부좋은」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5조 8천 6백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경부고속전철사업이라거나 차세대전투기 계획등이 모두 이런 「검은돈 주머니」로서 의혹을 사고 있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그러나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는 비합법적 정치자금 외에 정치판내 합법적 정치자금의 통로로서 「정치자금법」을 주목할수 있다.

정치자금의 정당한 제공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정치자금법」을 주목할수 있다.

정치자금의 정당한 제공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조달방법은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 국고보조등이다.

그러나 위조항들은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후원회」제도를 살펴보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후원회를 인정, 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 역부족인 신생 정당 및 군소정당의 후원금 유입을 원천봉쇄하여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준다는 문제점ㅁ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노동단체 정치자금 기부 제한」을 들 수 있다.

전경련등 사용자단체의 정치자금기부는 이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노동단체에만 제한을 두는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정치·선거활동의 자유를 제압하는 위헌적인 것이라 하겠다.

얼마전 열린 정치자금 토론회에서 민자당의 한의원은 『노동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면 계급정당이 발생, 민주질서를 교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자당이 어람나 자본가계급에 충실한 계급정당(?)인지 명백히 보여준다.

셋째, 「지정기탁금제」를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 기업주인 기탁자가 선관위에 정다을 지정, 기탁한 돈은 82년~90년 무려 8백 90억원에 달한다.

이중 여당이 차지한 몫은 8백 78억원으로 98.7%라는 압도적 비율이다.

정당활동을 지원한다는 기탁금의 취지는 개별후원회의 활동만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기탁금제를 따로 둔것은 집권당에 돈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라 파악된다.

넷째,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의 부적절함을 들수 있다.

현행보조금은 국회의석이 다수인 정당순으로 4개정당까지 10%씩 지급하고 30%는 정당의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20%는 국회의원총선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석수」의 대소를 따져 국고보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군소정당에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민중당 정책위원회 이현수씨는 『국회의석이 많은 당이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겁니까? 이는 거대당에 돈을 몰아주려는 의도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정치자금의 건전한 제공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집권거대여당에 돈을 대어주는 통로인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타법안과 마찬가지로 「날치기」라는 암초에 부딪힐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으로 얻는 민자당의 정치자금이 이 정도인데 비합법적인 것까지 따지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우리는 정권 재창출에 쓰일 이 돈들을 고발하자는 겁니다』라는 이씨의 말에서 확인하듯 「정치자금법」은 단지 그 개정여부에만 머물수없다.

6월광역의회선거, 92,93년의 총선·대선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선거정국속에서 이 돈들이 금품선거를 통해 독재권력창출의 요구가 될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제 「개혁입법」이라는 미명아래 국회에 등장한 「정치자금법」은 「가진자의, 가진자에의한, 가진자를 위한 정치」를 꿈꾸는 현정권의 본질을 민중들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폭로지점으로 자리잡을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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