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 해임 요구는 이례적 ··· 12월 중 징계위원회 열 것"

  본교 교직원 28명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본교에 정유라(체육·15)씨의 입학 및 학점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들의 신분상 조치, 정씨의 입학 및 학점 취소 등의 행정상 조치,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별도 조치 등을 요구했다.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남궁곤 전(前)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융합대)학장, 이인성 교수(의류산업학과) 등 7명이다. 중징계자들은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과 부당한 학점 부여 등을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특히, 교육부는 남궁 전 입학처장과 김 전 융합대학장에 해임을 요구했다. 두 해임자의 공통 징계 사유는 2015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이다. 김 전 융합대학장은 출석 미달인 정 씨에게 학점 부당 부여, 연구비 집행 부당 등의 사유가 추가 됐다.

  본교 이화학당 정관에 따르면 해임 당할 경우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이화학당 박애영 과장은 “사립학교 교원인사권은 총장 혹은 이사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중징계 혹은 경징계로만 처분해왔는데 구체적으로 ‘해임’이라는 징계수위로 처분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중징계의 종류는 파면, 정직 등이 있다. 파면은 교원 신분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정직 기간은 1~3개월이며,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기간 내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를 보지 못하고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최경희 전 총장, 서혁 전 교무처장,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등 교직원 8명은 학칙 개정 절차 부당 등의 혐의로 경징계를 받았다. 감봉, 견책 등 구체적인 징계의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입학전형업무 운영 부실, 정씨 외 체육특기자 부적정한 성적부여 등으로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은 교직원도 있었다. 주의와 경고는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로써 구체적인 수위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예정이다. 유진영 겸임교수(의류산업학과) 등 총 13명이 경고나 주의를 받았는데,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주의나 경고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의 처분결과 및 재단의 특별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12월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남궁 전 입학처장을 비롯한 2명의 해임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징계 대상자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60일 이내 본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박 과장은 “징계위원회에서는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기한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이사회는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 조처와 별개로 중징계 대상자 7명과 입학처 부처장 등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 부정 및 부당한 학점 부여와 관련해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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