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및 학사 논란을 빚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체육·15)씨가 10월31일 온라인으로 자퇴를 신청했다. 온라인 신청 후 2차 절차인 자퇴서 방문 제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씨 모녀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재경 변호사가 <서울신문>에 밝힌 입장에 따르면 그는 “10월31일 정씨가 이화여대에 온라인으로 자퇴원서를 냈다”며 “정씨가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본교의 자퇴 신청 절차는 유레카통합행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자퇴 원서를 출력해 본인 및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학적팀에 방문 제출해야한다. 학적팀 관계자는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며 “대리인이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자퇴 원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적팀은 온라인 자퇴 신청은 따로 관리하지 않으며, 자퇴 원서 제출이 완료돼야 자퇴 승인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자퇴 신청 이후 자퇴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있지 않다. 학적팀 관계자는 “해당 학생 측에서 자퇴 원서 제출 예정일에 대해 본교에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교육부와 본교 특별감사위원회는 정씨와 관련된 입학 및 학사 비리 논란을 특별감사하고 있다. 특별감사 중 이뤄진 정씨의 자퇴 신청에 대해 이송(영문·15)씨는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씨의 자퇴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측은 재입학이 가능한 자퇴 승인이 아닌 입학 취소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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