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10월31일부터 진행 중인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교육부에 민원을 넣고 있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본교의 2018학년도 입학정원 10% 감축 혹은 모집 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항의성 민원 제기를 시작한 것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정유라 학생의 입시·학사 부정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본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교육부 장관이 이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본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은 처벌 대상의 부당함, 교육계에 미칠 파장 등을 지적하며 신입생 모집인원 감축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민원에서 학생들은 “비리입학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했을 때, 비리입학을 주도하고 협조한 당사자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 처벌이 아닌 이대의 모집 정원을 징계로서 거론하는 것은 애꿎은 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험생들은 대학이 이미 발표한 모집정원과 전형을 보고 각자 지원전략을 세우는데, 교육부가 갑자기 모집인원을 축소하거나 모집을 정지한다면 입시를 시작한 전국의 예비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원 가능한 점수분포대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게 돼 입시 전반에 큰 파란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연(중문·15)씨는 “교육부 감사로 처벌 대상과 학교의 비리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본교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한다는 처분은 이번 비리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특별감사는 당초 11일 끝날 계획이었지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많아 15일(화)까지 연장됐다. 현재 특별 감사에서는 본교 체육특기생 정씨에 대한 입시 관리 실태, 출석 및 성적 관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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