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 취업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도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취업계’(조기 취업한 학생의 경우 남은 수업에 대한 출결처리사항)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일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본교는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재학 중 취업생 등에 대한 출결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9월26일 각 대학에 졸업 전에 취업한 대학생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 학칙을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조기 취업학생들의 학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본교 역시 취업 등의 경우에 대한 출결 처리 사항의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학칙 제40조에 따르면 1학기 수업의 6분의 1 이상 결석할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 그러나 학생이 ▲중대한 질병 ▲직계존비속의 사망 ▲국제대회, 연수, 훈련 등의 참가 ▲그 밖에 총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허가한 경우의 사유로 결석할 시, 사유 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무처 수업지원팀은 학칙 제40조의 제2항 제4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학 기간 중 취업한 학생의 출근 ▲재학 기간 중 취업한 학생이 인턴십, 기업 연수, 교육에 참여 ▲취업 예정자가 취업에 필수적인 활동(면접, 인턴십 등)에 참여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행사에 참여 ▲그 외 소속대학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이다.

  출결처리사항 처리 기준은 4일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학생은 취업 관련 해당 증빙자료를 갖춰 해당 과목 교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담당 교수는 제출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해당 서류가 학칙에 나온 기준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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