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본교 명예총장 제도와 관련, 본교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언급된 바 있다”며 명예총장 제도에 대한 설명을 6일 이화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본교는 브리핑에서 “명예총장은 교무위원 등 교내 구성원들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대됐던 것이 관례였고, 이를 규정화하자는 취지로 법인 이사회가 1997년 2월 ‘학교법인 이화학당 명예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윤후정 명예총장은 총장 임기가 끝날 무렵 교수들이 명예총장 추대를 제청했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이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명예총장의 역할은 대학발전에 관해 필요한 경우 이사장 또는 총장의 자문에 응할 뿐, 학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결재선상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명예총장의 경조사비 유용 논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본교는 “명예총장 명의로 교직원들에게 경조사비를 보낼 경우 이화대학 규정에 준해 재단이 법인회계에서 지원해왔으나,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 재단관계자 및 본교 보직자가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윤 명예총장은 그동안 지출한 경조사비 1025만원을 모두 재단에 반환했다”며 “역대 명예총장 모두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개인재산의 대부분을 이화에 기부했으며, 윤 명예총장도 약 35억원을 이화에 기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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