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기본권 침해…학생 "공익 위한 것"

  9월21일 학생처는 교직원의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내 사태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삭제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영상 상영을 멈출 것을 본교생에게 요구했다.
학생처는 7월28일~30일 교직원들이 본관에 갇혀 있을 당시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돼 초상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모습이 노출된 ㄱ교수는 “왜곡된 정보나 설명이 일방적으로 편집돼, 각종 매체에 무차별 유포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어 삭제를 요청했다”며 “본관 안에 있던 당사자들의 심신의 충격은 고려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선택된 특정 장면들이 유포됨으로써 개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다시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민주주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도 민주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무엇보다 개인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영상자료 삭제 요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들과 상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해당 자료를 삭제하지 않을 입장이다. 온라인언론팀은 “초상권 및 기본권 침해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학생처를 통한 요청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또한 간담회 등에서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당사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사실을 알리려는 공적인 목적이기에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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