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조교인 대학원생 박지원씨(가명)는 지난주 추석을 앞두고 곤란한 전화를 받았다. 한 재학생의 부모가 장학금 추천서를 써준 지도교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지도교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박씨는 뉴스에서 본 ‘김영란법’이 생각나 고민 끝에 재학생의 부모에게 현 상황이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본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총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또한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본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본교에서도 청탁을 관리·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와 ‘청탁방지담당관’ 보직을 신설했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나뉜다. 제재 대상과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다양
한 사례로 정리했다.

△부정청탁의 다양한 유형 잘 숙지해야
Q. 학기 중에 취업한 ㄱ씨가 A교수에게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해도 학점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A. 취업한 학생에게 수업시수와 관계없이 학점을 주는 ‘취업계’도 김영란법의 위반대상이다. 본교 학칙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1/6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줘야 한다. ㄱ씨의 취업계 요청은 학칙에 어긋나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A 교수가 응했다면, 교내에서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 B교수가 본인이 담당했던 교과목의 강의평가점수가 저조하게 나와 교직원인 ㄴ씨에게 강의평가 참여 학생들의 신상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A. B교수는 본인이 직접 요청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교내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ㄴ씨는 B교수의 요구를 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Q. C교수의 자녀가 C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에 입학지원 했다. C교수가 학과장 ㄹ씨에게 자신을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청하면?
A. 본교는 자녀가 입학 지원을 할 경우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기에 C교수의 요청은 부정청탁이다. ㄹ씨가 위의 상황을 알면서 C교수를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대상이 되며 C교수는 제3자(C교수의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것이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로 C교수가 입학전형위원으로서 본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높은 점수로 합격시키면 형법 등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돈과 관련한 모든 일들은 금품수수인지 주의해야 해
Q. 명절에 박사학위를 수료한 학생들이 지도교수에게 감사의 표시로 각각 돈을 모아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면?
A. 학생들 개개인이 돈을 모아도 실질적으로 지도교수가 받은 선물값이 제한 금액인 5만원을 넘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교수는 수수금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수의 추천서로 각 기관이나 회사에 합격한 후,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는 것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위법이다.

Q. 교직원 ㅁ씨의 부친상에 거래업체인 ㅂ회사 임직원 5명이 회사의 이름으로 각각 30만원씩 나눠 부조금을 냈다면?
A. 임원 5명이 나눠 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ㅂ회사 이름으로 부조금을 부담하면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위법이다.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ㅁ씨가 이를 받으면 3년 이하 벌금의 처벌대상이 된다. 부조금을 낸 5명도 부조금 제한 금액(10만원)을 초과하므로 ㅁ씨가 반환하지 않으면 수수한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ㅅ처장은 교직원 체육대회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나눠줄 기념품이 필요하자 ㅇ거래업체 대표인 ㅈ씨에게 협찬을 요구했다. ㅈ씨가 ㅅ처장 요청에 응해 2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면?
A. 위법이다. ㅅ처장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ㅇ거래업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D교수가 지인 ㅊ씨(업무상 연관 없음)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음악회 초대권을 받아 다른 교수들에게 배부하면?
A.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를 이행할시 D교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대상이 된다. D교수가 수수한 금품을 다른 교수들에게 나눠주었을 뿐 자신이 돈을 갖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Q. 대학원생 ㅋ씨가 박사학위 논문심사 후 심사 교수였던 E교수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한다면?
A. 심사교수가 직접 직무수행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공된 음식물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다. E교수가 이에 응했을 경우 2배~5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교내 징계대상이 된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보일 수 있는 예외사항
Q. 본교와 연계된 실습학교의 교사를 불러 평가회를 하게 됐다. 평가회에 사용되는 식사와 기념품, 교통비 등의 금품 및 편의시설 등을 교사에게 제공한다면?
A. 위법이 아니다. 본교의 평가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금품 및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Q. 외국의 유명한 교수·강사를 외부 강의 연사로 초청해 2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A. 위법이 아니다. 외부강의란 공직자 등이 요청받은 교육·세미나·강연 등이다. 외부강의 사례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일 경우 ▲시간당 10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1회 100만원 ▲ 기고(寄稿)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외국에서 온 교수·강사는 청탁금지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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