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5시30분 ECCB142호에서 오종근 감사실장이 ‘김영란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수안 기자 suek0508@ewhain.net

 

  김영란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인 ‘김영란법’ 28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본교에서도 청탁을 관리·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만들고 그에 대한 교육과 홍보하는 등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본교 독립기관인 감사실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등 중에서 부정청탁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 보직을 신설했다. 이어 법 시행을 앞두고 22일 오전9시와 오후5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ECC B142호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김영란법 위반 및 예외 사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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