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본교 시위가 시작된 7월28일 학내에 경비용역을 불러들인 학생 2명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사설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경찰조사 중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7월28일 오후 용역직원 20명은 학내에 들어와 4시간 정도 현장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다 철수했다. 이들은 특정업체 소속이 아닌 한 경비업체 직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 직원이 학생들과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동원된 경위가 확인될 경우 교수 및 교직원 5인 감금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있다”며 “이들을 부른 학생 2명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시위에 용역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자 학생들은 “점거농성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했다”고 5일 밝혔다. 경호원을 고용한 것은 점거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학교 본부가 평화 시위 중인 학생들을 무력으로 제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당시 김윤옥 전 영부인, 작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본교 방문 시 사복경찰 진입 등의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7월27일 교내 커뮤니티 졸업생 게시판 내에서 후배들의 안전한 시위를 요청하는 글이 게시됐고, 7월28일 최종적으로 경호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고용 경위를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경찰 소환 계획에 대해 학생들의 경호원 요청은 경비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본교 학내 시위 장소가 경비업법 제2조의 5에 의거해 집단민원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원들에게 폭력 상황 발생 시 학생 보호 역할만 충실히 할 것 등을 요청했다”며 "투입된 경호원은 총 19명이며 1명은 총괄팀장으로 경비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이 경호업체를 고용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학생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지인이나 용역의 도움을 받은 정도로 알고 있었다”며 “경찰 관계자를 통해 현재까지 학생들에 대해 추가 소환 통보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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