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의 주차장 전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지하 4층 모든 임대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본교와 서대문구청간의 법적공방에서 본교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세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서대문구청이 과세 대상을 다시 설정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CC 지하5~6층 주차장 전체를 ECC 임대시설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계산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변경 면적 기준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에 따른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앞서 1심과 달리 본교 ECC 지하4층 임대시설에 대해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교육용 사용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도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본교는 2008년 완공된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재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본교에 재산세 약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ECC 지하4층은 유료 임대시설로,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대문구청의 과세에 대해 본교는 당해 10월 교육시설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작년 9월에 치러진 1심에서 본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CC 지하4층 내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가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돼 교육면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대문구청이 세금을 부과한 대상에는 두 시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본교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부과에 관해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은 임차인이 유료로 사용하는 임대시설의 과세는 적법한 절차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심에서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를 포함한 ECC 지하4층 모든 임대시설이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시설이 학생 복지를 명목으로 한 연구시설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맺어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총무처 관재팀 남경희 팀장은 “ECC 지하4층에 있는 임대시설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ECC 지하주차장을 학교 전체의 주차장으로 보아 공용면적 안분 대상에서 일부 제외해야 한다는 본교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패소 당사자만이 판결문을 받은 지 2주 내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본교는 상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번 소송의 경우 12일에 판결문이 송달됐으므로 26일(목)까지 서대문구청의 상고가 가능하고, 상고가 없을 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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