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마트에 갔다가 당황했다. 우연히 한 짬뽕라면을 맛있게 먹은 후 그 라면을 사러 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면 판매대에는 각기 다른 브랜드의 짬뽕라면이 줄지어 있었다. 이름도 ‘맛짬뽕’, ‘진짬뽕’ 등 수식하는 한 어절만 달랐다. 옆으로 가 살펴본 스낵 판매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비슷한 맛과 모양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상품들. 바로 ‘미 투(me too)’ 제품이다. 이 용어는 1위 브랜드의 제품과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스타 브랜드를 모방해 그 인기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방상품을 일컫는다. ‘미 투’는 업계 사이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불릴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식품업계, 그중에서도 제과업계는 미 투 전략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다. 2년 전 ‘허니버터칩’이 품귀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허니 버터’ 또는 ‘허니’ 등의 이름을 붙인 다양한 과자들이 등장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말이다. 이후에는 아몬드, 맥주, 화장품 등에도 ‘허니’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스몰비어 열풍도 마찬가지다.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스몰비어 전문점은 ‘봉구비어’가 원조다. 하지만 신촌 길거리를 걷다 보면 비슷한 형식의 ‘ㅇㅇ비어’ 가게를 대여섯 번이나 목격할 수 있다.

  과자부터 시작해 화장품, 옷, 요식업계까지 미 투 제품은 다양한 종류의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업체의 이러한 경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비슷하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보다 가격을 더 낮추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불법 짝퉁 제품에 불과하며 엄연히 저작권법에 어긋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허락 없이 도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제 체제 미흡, 업계 인식 부족, 소비자 인식 결여. 이 세 박자가 조화를 이뤄 카피제품을 계속 생산해 낸다. 저작권법에는 각종 카피제품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재료에 ‘허니’를 추가하는 레시피나 스몰비어 가게를 구성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에 그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카피고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다. 상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법을 통해 오리지널 제품을 보호할 수 있지만, 디자인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권이 필요하다. 또 특허권을 받으려면 보통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업계의 인식이다. 매출을 최고 목표로 삼은 업계 분위기에서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소비된 창작자의 노력은 철저히 무시된다. 자신들이 오랜 노고를 들여 만든 독자적인 상품을 상대가 카피하면 소송도 불사하지만, 내가 상대를 베끼는 것은 괜찮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저렴한 것을 사려고만 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문제가 된다. 하나의 소비를 위해서는 이 상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무심코 몇백 원 저렴한 가격에 집은 상품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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