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는 공개 '찬성'이 우세 ··· 학교 측은 "학칙시행세칙 명시 자격 충족해야"

 제4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총학생회(총학) 후보자의 학사경고 여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사경고 여부를 공개하면 자질논란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 학사경고 여부 공개로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학생처는 학생대표가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된 학생단체 임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선관위는 10월13일~10월16일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총학 후보자의 학사경고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선거 시행세칙에 넣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단과대학별로 상황에 맞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지는 해당 사안에 ▲찬성 ▲반대 ▲모르겠음으로 답하는 객관식 문항과 해당 보기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됐다. 공청회는 10월15일 오후6시30분 이화?포스코관 B151호에서 진행됐다.

 중선관위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362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객관식 문항 결과는 ▲찬성 1375명(약 58.2%) ▲반대 785명(약 33.2%) ▲모르겠음 202명(약 8.6%)으로 집계됐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주관식 문항 답변은 ‘후보자의 자질 평가 기준’에 후보자의 학사경고 여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설문조사 결과가 ‘유권자 알권리 보장’, ‘총학의 사퇴 막아 학생 피해 대비’라는 본래 선거 시행세칙 개정 의도와 어긋난다고 판단, 설문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후보자 학사경고 여부를 선거 시행세칙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선관위는 총학 후보자의 학사경고 여부 공개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 정책선거를 흐릴 우려가 있다는 점, 과도한 후보자 개인정보 공개라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총학 공석을 막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사경고 연속 3회로 인한 제적 외에도 총학 사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신 중선관위는 총학 부재로 인한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후보자 등록 요건에 총학 대표자로서 1년 동안의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포함하기로 했다.

 손솔 중선관위장은 “후보 등록을 제한하거나 학사경고 여부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사회에서 중선관위와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중선관위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학사경고 여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학생처 학생지원팀이 9월4일 총학에 전달한 권고안으로 시작됐다. 학생지원팀은 9월4일 제47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48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개선 권고’ 공문을 보냈다. 권고안에는 학칙시행세칙 제43조 6항에 명시된 ‘학생단체의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입후보 당시 총 평균성적이 2.00 이상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2.임기 개시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라는 내용을 선거 시행세칙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중선관위는 선거 시행세칙에 대해 독립적으로 논의하겠다며 10월2일 학생지원팀에 권고안 거부 공문을 보냈다.

 학생지원팀은 학생대표가 학교 규칙이 정한 학생단체 임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가 출마하는 등 학교 규칙을 위반하고 진행되는 선거 및 그 결과는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학생처에서는 이미 작년의 사례를 우려해 중선관위에 총학생회장 선거 시행세칙 개선을 권고했다”며 “중선관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입후보자의 학사경고 정보 공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약 2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작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선관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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