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기자 memober@ewhain.net

  본교 셔틀버스 안전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정원초과 운행으로 인한 입석, 손잡이 부족,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과도한 정원초과 운행, 승차 인원 안전기준 넘기고 탑승하기도
 22일 오전9시20분,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경복궁역 노선 셔틀버스는 등교하는 학생으로 가득했다. 접이식 간이좌석과 운전석을 제외한 21명 정원의 셔틀버스에는 39명의 학생이 탑승했다. 21석의 좌석은 모두 찼고, 18명의 학생들은 빈 공간에 서서 비좁게 이동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따라 자동차 승차 인원은 승차정원의 110% 이내다.

 본교 셔틀버스 정원은 21명으로 안전기준에 따른다면 수용 가능한 승차 인원은 최대 23명이다. 22일 오전9시20분 경복궁역 노선 셔틀버스의 경우 약 16명의 승차 인원이 초과한 셈이다.

 정원초과 셔틀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노소영(행정·13)씨는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정원초과된 셔틀버스에 탄다”며 “포관에서부터 한우리집 기숙사까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이라서 많은 사람 틈에 껴서 서 있다 보면 중심 잡기가 힘들어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셔틀버스 운전기사 전윤수(47·남·서울 노원구)씨는 “학생들이 많이 타면 위험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다”며 “정원만 채우고 학생들에게 타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무처 총무팀 관계자는 “학생들 스스로 초과탑승을 최소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석하는 학생 많지만, 손잡이는 부족해

  정원 초과운행으로 입석하는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셔틀버스 내 손잡이가 없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종종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오르막길을 갈 때나 정차할 때마다 학생들은 중심을 잡기 위해 버스 내부의 벽을 잡기도 하고, 셔틀버스가 정차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기도 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박다은(행정·13)씨는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대부분 서서 가는데 버스가 좁아 잡을 곳이 없다”며 “경사진 곳을 가거나 급정차할 때는 한쪽으로 몸이 쏠려서 넘어질 뻔 한 적이 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3항에 따르면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본교 셔틀버스는 왼쪽에 두 개의 안전 바만이 있고 별도의 손잡이는 없다.
  총무팀 관계자는 “버스 구조상 설치할 수 있는 손잡이는 모두 설치한 것”이라며 “추가 손잡이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무의미한 안전벨트, 안전벨트 사용 학생 거의 없어
 본교 셔틀버스에서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벨트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동승자까지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경복궁역 노선 셔틀버스의 경우 조수석에 타는 학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그 외 좌석의 학생들에게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교 셔틀버스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학생을 거의 볼 수 없었다. 22일 오후1시20분, 정문 노선 셔틀버스에 조수석을 비롯한 모든 좌석에 앉아있는 38명의 학생 중 안전벨트를 착용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셔틀버스에 탑승한 노씨는 “금방 내리는데 굳이 안전벨트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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