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의 도를 넘는 모방현상을 경계해야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걸어 다니든지, ?xx빙수?, ?xx비어?와 같은 비슷한 이름의 가게들이 마구잡이로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상호명을 갖고 있는 가게들은 서로 비교 했을 때 내·외부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메뉴, 특유의 분위기, 인테리어, 판매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위의 예와 같은 상황이 외식업계에서 발생 되는 과정은 비슷하다. 최초 창업자가 소비자들의 흐름과 선호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빠르게 파악하고 창의적인 상품, 창의적인 가게를 출시해서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이를 모방한 브랜드와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결국 외식업계 전체에 만연하는 간단한 과정이다. 소위 이렇게 따라 하는 가게를 ?미투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투 브랜드들은 최초의 창업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동종업계의 기존 인기 브랜드와 차별을 두지 않는 모방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오니 수년 간 노력을 기울이고 아이디어를 개발한 최초 창업자들은 노하우와 경쟁력을 빼앗긴 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이는 거시적으로 볼 때, 아이디어의 창출을 저해할 것이고, 창업자들의 창업 의지마저도 꺾어 놓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이유는 외식업계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모방들을 적절히 제재할 마땅한 법적 제재 수단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분별하게 모방되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적 재산 보호 문제를 다루는 법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도 왜 미투 브랜드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다른 분야와 달리 외식업의 특성상 재료와 조리방법의 다양성으로 메뉴에 관한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유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이 적용되는 상품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외식업은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품목을 개발하고 사업방식을 개발한 창업자가 미투 전략으로 손쉽게 참여하는 모방자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길이 매우 좁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차별적인 모방으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말하며, 상품의 모양, 색채, 포장의 배열 및 질감 등의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 중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의 개념과 중복되지만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호된다는 점과 유사 브랜드의 모방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실, 미투 브랜드 즉 모방 형식의 기업의 출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미투 브랜드는 한 기업의 독주를 막을 수도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범위를 넓혀주는 순기능 역시 갖고 있다. 또한 타 기업을 벤치 마케팅 하는 것 역시, 어느 사업 분야에서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모방들이, 원조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무분별하지 않은 선에서 형성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법의 권리 보호 기능은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한 현실이고, 이는 반드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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