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법주차 단속이 강화된다. 총무처 총무팀은 11일 본교 홈페이지(ewha.ac.kr) 공지사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10월1일(목)부터 불법주차단속 빈도를 기존보다 2배로 늘리고, 불법 주차 적발 3회 누적 시 1개월간 정기 주차권 회수, 재구매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불법주차 신고 프로그램도 1일부터 시행됐다. 본교 홈페이지 하단의 ‘불법주차 신고’ 배너를 누르고 차량 번호, 주차 위치, 불법주차 차량 사진(선택사항)을 기재하면 해당 정보가 주차관리실로 전송돼 즉시 출동한다. 본교 구성원 누구나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주차 유형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명시돼있다. ▲교차로, 갓길, 셔틀버스 승·하차장, 인도 주차 ▲Green zone(대강당 앞~생활환경대학관, 진선미관~이화?포스코관, 종합과학관C동 입구, 조형예술관A동 앞)에 주차 ▲주차면의 용도와 맞지 않는 차량의 주차(납품차량 주차면, 장애인 주차면 등) ▲주차면에 일치하지 않는 주차 등이 불법 주차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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