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은 휴학사유 확대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휴학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휴학의 적용 폭이 넓어진다.

 기획처 기획팀은 8월24일 본교 홈페이지(ewha.ac.kr) 공지사항을 통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휴학사유를 확대하는 학칙을 사전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교무처 학적팀에서 발의했다. 관련 학칙은 본교 학칙 제26조 제4항과 대학원 학칙 제15조 제3항이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학부생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을 원할 경우 일반 휴학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학기 휴학할 수 있다. 일반 휴학기간은 학칙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최대 3년(건축학전공은 4년)이다. 개정 전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추가 휴학기간이 따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 휴학기간 외의 추가 휴학 사유가 ‘출산’에서 ‘임신·출산·육아’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임신·육아로 인한 휴학은 추가 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추가 휴학기간은 최대 2학기로 개정 전과 같다. 일반 휴학기간은 대학원 학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의학전문대학원은 6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적팀 관계자는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 관련 학칙 개정은 학업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서 모성 보호 및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며, 8일(화) 교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그 이후 공포 및 시행되며, 이번 학기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정새미 학생회장은 “기존에는 출산 휴학만 가능했기 때문에 임신과 육아의 곤란을 겪더라도 추가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개인의 여건에 따라 휴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학원 정 학생회장은 “현실적으로 임신, 출산과 육아에는 각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사유가 늘어난 것일 뿐 별도의 기간이 설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