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김치녀' 페이지 관리자 4월28일 본교 비방글 게재, 본교 4일 고소장 접수

  기획처 홍보팀과 총학생회(총학)가 본교에 대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악성글을 게시한 페이스북 ‘김치녀’ 페이지 관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획처 홍보팀은 6일 이화포털정보시스템(portal.ewha.ac.kr) ‘이화인에게 알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페이스북 ‘김치녀’라는 이름으로 페이지를 개설한 관리자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김치녀’ 페이지, 본교가 자극적 반전시위, 군가산점 폐지 촉구 등 주장했다는 글 게시
 

  사건의 발단은 ‘김치녀’ 페이지 관리자가 4월28일 게시한 ‘이화여대가 꼴페미로 낙인찍히고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 된 이유들’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관리자는 ▲본교 대강당 앞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 총을 들고 사람을 겨누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진 ▲국방부 현판에 흰색 페인트가 뿌려진 사진 ▲본교 출신 이연숙 전 한나라당 의원, 허정희 평론가 등 5명의 이름과 이들이 남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몇 가지 문장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에 관한 기사 사진을 게시했다. 관리자는 사진과 함께 ‘이화여대가 군대 갔다 온 아들이 폭력과 살인만 배워서 엄마의 자궁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반전 반군대 퍼포먼스를 했다’, ‘반전시위를 한다고 국방부에 페인트를 뿌렸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연숙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남자는 집 지키는 개”라고 말했다’, ‘이화여대와 여성단체들이 90년대에 군가산점을 문제 삼아 군가산점이 폐지됐다’는 등의 글을 덧붙였다.

  대다수 댓글에서도 본교 비방은 계속됐다.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 개수는 722개(8일 기준)다. 일부 댓글에서는 ‘군인들 무시하는 X들 북한군한테 다 XX당하고 XX버렸으면’, ‘페인트로 저 X들 머리 염색시키고 싶다’며 본교를 비난했다.

 

  △본교 4일 고소장 제출 · 이번이 처음 아냐

  4일 기획처 홍보팀은 서대문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페이스북 ‘김치녀’ 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획처 홍보팀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담은 온라인상 악성 이슈로 인한 본교와 이화인들의 명예 손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은 4월28일 오후 한 본교생의 메일 제보로 본교 기획처 홍보팀과 주요 보직자에게 알려졌다. 이에 기획처 홍보팀은 같은 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기획처 홍보팀 관계자는 “당일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총학 또한 4월29일 제보를 받고 본교생들에게 해당 포스팅 관련 자료를 총학 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총학은 4월30일 기획처 홍보팀을 방문해 학교의 대응 상황을 확인한 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캡처해 확보한 자료와 임시 진정서를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총학은 4월30일 총학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측에서 페이스북이라는 매체의 한계로 해당 관리자의 신상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총학은 이달 1일, 4일 기획처 홍보팀을 다시 방문해 학교 측의 대응 방안과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기획처 홍보팀 관계자는 6일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경우 총학 측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처 홍보팀은 7일 오후10시 경 이화인 계정 메일 주소를 가진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메일로 사건 경과 및 대응 조치를 알렸다.

  게시글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기획처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포스팅의 첫 번째 사진에 관해 2005년 본교 총학이 진행한 일이라는 루머가 있어 당시 총학생회장에게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다른 3장의 사진에 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본교에 대한 근거 없는 게시 글에 본교와 본교생이 법적으로 대응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 본교 기획처 홍보팀은 2011년 7월25일 온라인상에 게재된 ‘아직까지 ROTC 없는 이화여대…왜?’와 2011년 7월29일 게재된 ‘이화여대서 수류탄 발견’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 본교,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여성 전체 비하, 성적 수치심 유발, 당사자들의 명예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악성 댓글 게재자 18명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악성 댓글 게재자 중 일부는 벌금 구형 및 반성문 제출 등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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