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정문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20일 본교 정문 일부 부지의 공동소유권을 주장한 ㄱ씨가 23일까지 컨테이너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교가 작년 12월26일 ㄱ씨를 상대로 컨테이너 철거 가처분 신청을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ㄱ씨는 26일 컨테이너를 철거한 상태다.

  작년 10월27일 ㄱ씨는 이화웰컴센터 앞 보행로 323㎡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ㄱ씨는 본교가 정문부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대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으로 부터 구매한 토지 중 일부를 경매로 다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가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의 채무관계로 인해 가압류 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이 가압류된 토지를 2006년 경매로 구매했다.

  총무처 관재팀이 제공한 판결문 일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서대문구 대현동 144-2 지상 컨테이너 철거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을 시, 집행관이 채무자(ㄱ씨)의 비용으로 철거 가능 등의 안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본교가 정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 ㄱ씨가 컨테이너를 기습적으로 설치했다는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본교가 해당 토지 전부를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ㄱ씨가 야간에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본교의 지배상태를 방해했다는 점을 토대로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를 인정했다. 즉,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정문 부지에 대한 본교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철거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ㄱ씨가 오로지 본교의 점유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교 정문 부지인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4-2번지는 재개발이 시작된 직후 조합 소유가 됐다. 이후 1992년 본교는 조합으로부터 분양 계약 체결 및 토지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년 해당 부지를 매입해 정문을 조성했다. 하지만 ㄱ씨는 재작년 서울서부지법에 7월 144-2번지의 등기에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현재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자로 올라있다.

  ◆가처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피보전 권리=소유권이전서류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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