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와 달리 선진국 대학은 안전교육 제도가 잘 정비돼 있었다.

 

  논문 ‘대학 캠퍼스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연구(배대식, 2009)’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 대학 캠퍼스나 주변의 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법인 ‘학생 알 권리 및 캠퍼스 안전법(Student Right-To-Know and Campus Security Act)’을 제정해 대학 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미국 볼주립대(Ball State University)는 홈페이지에 캠퍼스 내 안전관리서비스,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대비방법, 건물대피방법 등 안전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University of Oklahoma) 또한 학생들에게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 대학원의 ‘화재 긴급 상황 관리행정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화재 서비스, 재난, 긴급 상황관리교육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캠퍼스 내 안전교육실습을 최소 9시간 수료해야 한다.

 

  미국 일부 대학은 재난 등에 대비해 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논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교육현황 분석 및 비교(정건희 외 4명, 2014)’에 따르면 미국 북텍사스대(University of North Texas), 버지니아공대(Virginia Tech University), 오클라호마 주립대에 재난이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과목이 개설돼 있다.

 

  일본의 일부 대학은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본교보다 훨씬 많이 배치돼 있었다.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오수현, 2013)’에 따르면 일본 도쿄대(University of Tokyo)는 대학 실험실 안전을 위해 환경안전본부를 설치했다. 또한, 본교는 다른 부서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실험실 안전 담당 인력이 1명인 반면, 도쿄대는 안전담당이사, 본부장, 전임교수, 총괄책임자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명대 하동명 교수(안전보건공학과)는 “해외보다 우리는 안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중고등학교에서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학에서 안전교육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험실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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