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기준 도서 장기연체로 중앙도서관 출입이 금지된 이용자 수 1109명

본교 도서관이 도서 장기연체자의 비양심적인 도서 대출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도서관(중도)에 따르면 1월 기준 180일 이상 도서 연체 및 연체료 미납으로 인해 도서관 출입이 금지된 장기연체자(학부생, 교직원 등) 수는 1109명에 달한다. 도서관은 이러한 장기연체자들의 출입을 연체료 납부 전까지 금하고 있다. 이는 중도뿐만 아니라 공학도서관, 법학도서관 등 분관에도 동일 적용되는 제재다. 도서관 이용안내에 따르면 도서 1권당 연체료는 하루에 100원이다. 일부 장기연체자들은 연체료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도서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고 마치 본인 소유의 도서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도서관은 도서 회수를 목적으로 장기연체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반납을 독촉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강력한 제재는 취하지 않고 있다.


도서 장기연체자는 전공 공부, 과제 제출 등을 이유로 자료를 반납하지 않았다. 장기연체자 ㄱ(국제·13)씨는 “지난 학기 과제 때문에 도서를 대출했는데 과제를 다 하지 못해서 대출기한이 지난 걸 알고도 반납하지 않았다”며 “도서 반납보다는 과제 제출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ㄴ씨는 “수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빌렸는데 시험공부를 위해 연체된 채로 반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장기연체자들은 연체료가 적기 때문에 도서를 반드시 기한 내 반납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다고 했다. 도서관은 연체료가 대출자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누적돼 책을 반납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연체료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즉, 300일 이상(휴관일 제외) 연체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은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원서의 경우 5만원이 훌쩍 넘는 값 비싼 전공도서의 가격을 고려하면 연체료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ㄷ(초교·12)씨는 “도서관에 가지만 않는다면 연체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에게 오는 피해는 없다”며 “잘못된 것은 알지만 한 학기를 연체해도 연체료가 1만500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전공책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장기연체자가 도서를 반납하지 않아 같은 책을 대출하려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도서관은 장기연체도서를 이용하려는 학생에게 비슷한 자료를 대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출판사의 특정 연도에 인쇄된 책이 필요한 경우 도서를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성희재(국문·12)씨는 “강의계획서에 나온 참고도서를 빌리기 위해 학기 내내 도서관을 들렀지만, 장기연체도서라는 이유로 결국 책을 빌릴 수 없었다”고 불평했다.


전문가는 장기연체자가 생기는 이유로 개인의 의식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중도 정연경 관장은 “대출 도서의 반납 기한은 도서관과 대출자의 약속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라며 “장기연체는 연체자들의 습관적 불성실과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그리고 강력한 제재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동덕여대 배경재 교수(문헌정보학과)는 “장기 연체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대학 측은 책임감을 갖고 도서 대출기한이 짧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지금까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서관 대출 규정에 따르면 미납도서나 연체료가 있어도 도서관 출입 및 서비스 중지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 도서관은 졸업 후 최대 3년까지 도서 반납 및 연체료 납부를 전화 및 이메일 등으로 독촉하지만, 연락처 변경 등 해당 학생과 연락이 끊길 경우 도서 수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장기연체자가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졸업해 책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도서관은 도서를 재구입하거나 제적(재구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경우)한다. 그러나 중도 이초희 직원은 “절판 또는 품절로 인해 책을 재입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도서관 장서는 학내 구성원 전체의 공용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출한 도서는 반드시 기한 내 반납해야 한다는 의식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도서관은 도서 장기연체를 막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제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 관장은 “본교도 서울대, 연세대 등과 같이 연체료 미납 시 모든 증명서 발급을 중지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구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도서관은 이번 학기부터 대출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180일 이상 연체를 하면 도서관 출입 불가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면, 이 기간이 60일로 줄어든다. 또한, 연체료를 온라인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교내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도서 연체료 미납자에게 증명발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서관은 무엇보다도 이용자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도 현영애 사서장은 “연체자를 제재하는 이유는 빌려준 도서관 자료를 최대한 회수하여 이용을 원활하게하기 위함이다?며 “도서 장기연체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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