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유예제도 개편에 일부 학생들 혼란 겪기도

  내년 2월부터 0학점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은 기존처럼 0학점 등록 상태가 아닌 ‘과정수료생’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본교 교무처 학적팀은 11월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사학위과정 수료제도’(과정수료제도) 시행안을 밝혔다. 2015학년도부터 신설되는 과정수료제도는 정규학기인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해 학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하는 제도다. 본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재학년한(일반 신입학의 경우 16학기) 내에서는 계속 과정수료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과정수료제도가 시작되면 원칙상 과정수료대상자는 과정수료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교과목수강(재수강), 학점인정신청(교환학생학점이전, 영어・정보인증제), 부・복수전공 신청 등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기간에 학점등록이나 휴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2학기 현재 졸업대상자 중 내년 2월에 졸업하지 않고 유예할 학생은 과정수료생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수학기 7학기 이상 재학생과 이수학기 8학기 이상 휴학생 중, 현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채우고 졸업논문 또는 채플만 남은 학생들이 과정수료 처리될 예정이다. 채플이 남은 학생은 2015년 이내에 들으면 된다.

  이 중 2015학년도 1학기에 교과목수강 등 때문에 과정수료를 원하지 않으면 2015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을 하거나 최소 1과목(1학점) 이상을 수강하면 된다. 학점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기타 이유로 과정수료를 원하지 않으면 2015학년도 1학기 휴학하면 된다.

  0학점 등록과 과정수료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등록과 학적변동이다. 0학점 등록은 학점등록의 하나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을 내지 않더라도 매 학기 0원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와 달리 과정수료생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다만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재학생’이 아닌 ‘재적생’의 신분을 갖게 된다. 교과목 수강 등 학적변동을 자연히 할 수 없게 된다.

  본교 학적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정수료제도를 신설하게 됐다”며 “과정수료생은 불필요한 등록절차 없이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개강 일부터 항상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 안으로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선 불만이 적잖다. 갑작스럽게 공지된 탓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유지연(국문‧09)씨는 “수료생 신분이 되면 재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로 계획을 바꿔야 하는 등 혼란이 있다”며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업에 불이익이 올까봐 우려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도은 씨(언론‧10)도 “신입사원 공채 지원서에 재학, 중퇴, 편입, 수료, 졸업, 졸업 예정 중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때 수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수료보다는 졸업 예정이나 재학을 선호하는 기업으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학적팀은 과정수료제도 시행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내년 2월 말 최종안을 공지할 계획이다. 학적팀 관계자는 “취업에 불이익이 없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으며 계속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며 “예컨대 학생들이 과정수료생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행안에 의하면 과정수료생은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관계자는 “과정수료생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 상에 과정수료생의 신분이 구분돼 표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정수료제도에 대한 문의나 제안이 있는 학생은 학적팀(registrar@ewha.ac.kr)으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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