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화학당이 21년 만에 교직원 퇴직 수당의 40%를 지급하게 되면서 법인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다. 올해 2월 교육부의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교비(등록금)로 퇴직 수당 일부를 충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인은 8월에 퇴직한 교직원부터 퇴직 수당의 40%를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가 2월27일 개정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 1항에는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서 유치원?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 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등을 뺀 금액의 40%는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그동안 학교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국가가 퇴직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여론이 일면서 개정된 것이다. 이전에는 정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 퇴직 수당 전액을 부담했다.

  이화학당은 본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이익금으로 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은 이익금을 대학과 부속학교를 위해 사용해 왔다.

  이화학당의 경우 임대 소득 등으로 벌어들이는 이익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법인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화학당 예산 담당자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이익금은 매년 대학의 운영 예산으로 전입돼 학교 운영에 사용된다”면서 “퇴직 수당이 지급되는 액수만큼 대학에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2013 국정감사’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본교 교직원 퇴직 수당은 총 23억344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이화학당은 9억337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본교 예산팀 관계자는 “법인이 퇴직 수당을 포함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교비(등록금)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대학 등록금을 낮추라는 사회적 요구와도 상충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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