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 정문에 컨테이너 설치해 소유권 주장…본교, "합법적 절차로 소유권 취득"

▲ 정문 경비실 앞에 본교 정문 부지 일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회색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다. 홍숙영 기자 jikkal@ewhain.net

  최근 본교 정문 앞에 회색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섰다.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람은 본교 정문부지 일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ㄱ씨(44세). 그는 10월27일 밤 11시 경, 이화웰컴센터 앞 보행로 323㎡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문 경비실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컨테이너 벽면에는 ‘대현동 144-2번지, 소유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ㄱ씨는 본교 정문 부지(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번지) 일부가 등기부등본상 자신의 소유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컨테이너를 세웠다. ㄱ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정문 부지 609㎡의 절반이 넘는 323㎡다.

  그러나 본교는 이러한 ㄱ씨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05년 대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06년 조합 사업부지 토지 등기 시 잔금을 지급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본교는 정문 확장을 위해 대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본교는 조합의 토지 소유권 등기 지연으로 2006년이 돼서야 소유권을 이전받고 609㎡를 확보했다. 본교가 13년 동안 정문 부지를 등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조합의 채무 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본교가 정문 부지를 매입할 당시 조합의 재산 중 일부에 가압류가 걸려있었고 정문 부지 일부(323㎡)도 포함돼 있었다. 가압류에 걸린 토지는 경매로 넘어갔고, ㄱ씨는 이를 2006년 6억원에 낙찰 받았다.

  본교 총무처 관재팀에 따르면, 2006년 정문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작성 당시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권리 제한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본교가 매입한 정문부지는 2006년에 환지 처분(재개발 후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 생성된 토지로,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단독 소유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ㄱ씨는 경매로 정문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 해당 부지가 본교 소유인지 알지 못했다. 이후 ㄱ씨는 본인이 매입한 부지가 본교 정문부지 일부일 수도 있다는 법원의 증거자료를 2008년 입수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다. ㄱ씨는 “경매를 통해 매입한 부지가 어디로 환지됐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경매로 낙찰 받을 당시 정문 부지는 재개발 구역이었고, 이후 토지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낙찰 받은 부지가 어디로 환지됐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ㄱ씨는 작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현동 144-2번지 등기부등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지분 등기를 완료했다. 현재 ‘대현동 144-2번지 등기부등본’에는 286㎡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소유로, 323㎡는 ㄱ씨 소유로 공동 기재돼 있다. 이에 본교는 이러한 지분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해 올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이에 ㄱ씨는 10월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학교에 대응했다.

  ㄱ씨는 올해 5월부터 본교에 정문부지와 파비상가(오렌지마트가 위치해 있는 상가, ㄱ씨는 파비상가 지분도 일부 보유하고 있음) 매수를 권유했다. 주변에서 본교가 파비상가 매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게 그 이유다. 그러나 본교는 어떠한 매입 의사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ㄱ씨는 “언론보도에서 학교에 100억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학교에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것일 뿐, 일방적으로 권하지도, 거액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11월 중으로 정문 부지에 대해 관리권(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존행위, 이용행위 등이 해당)을 행사할 예정”고 말했다.

  이에 본교는 추후 소송 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처 관재팀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지분 등기를 말소시켜서 본교가 온전하게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컨테이너 철거와 더불어 위와 관련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는 2주 전부터 ㄱ씨가 설치한 컨테이너의 철거를 요구하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주거침입죄로 고발하고 서대문구청에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수사 중에 있으며 서대문구청은 컨테이너를 신고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ㄱ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ㄱ씨가 구청이 지정한 시정기간(10일~60일)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대문구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100~1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부동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돼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내용에서 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지정해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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