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 강화 규정, 이화사회과학원 신설 등 공포

 본교 기획처 기획팀이 9월29일 교무회의에서 의결된 학칙 중 개정 학칙 외 17건의 제정 및 개정 규정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규정은 ▲학부 편제 및 정원 조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기준 강화 ▲사회과학대학 소속 이화사회과학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학부는 명칭 또는 편제가 변경됐다. 현재 사회과학대학(사회대) ‘언론홍보영상학부’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로 변경되며 학부에 소속된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 방송영상학과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 전공’으로 통합된다.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명과학부’는 ‘화학생명분자과학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조항은 2015년 3월1일(일)부터 시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경고 및 유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본래 2.0이하(4.3 만점)였던 기준은 2.2 이하로 상향됐다. 본래 ‘학기 평균성적이 2.00 이하는 학사경고, 학년의 평균성적이 2.00이하는 유급’이었던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각각 2.20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교육의 질 재고를 위해 의결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의 실시로 성적의 전반적인 상향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대에는 이화사회과학원(사회과학원)이 신설됐다. 첨단 사회·과학연구의 커뮤니티 형성, 연구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대 내 사회과학연구소는 폐지됐으며 본래 사회과학대학 소속이었던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고진로사회권연구소는 사회과학원으로 편입됐다.

  그 외 변경된 학칙으로는 ▲교학부장 보직명 변경 ▲건물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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