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정보 등 검토 항목 늘어 학자금 신청시 부모·배우자 동의 필요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기준이 더 공정해진다. 신청자 가구의 재산소득과 금융재산까지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국가 장학금 지원체계가 투명해지고 공평해지게 됐다.

  교육부는 9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공무원연금공단 등 44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득, 재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구체화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부터 기존보다 더 광범위한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한다. 내년부터는 소득 정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나 예금, 연금 등) ▲이전소득(부양비 등) 등 4개를 반영한다. 또한 재산 정보도 기존에 반영했던 일반재산, 자동차외 금융재산, 선박, 항공기, 분양권 등이 반영된다. 기존 소득 산정 방법은 근로소득과 건강보험료를 통해 추정하는 종합소득만을 따져 주식이나 예금, 금융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자금 신청 시 부모와 배우자의 정보이용 동의도 필요해졌다. 교육부는 정보동의 절차로 학자금지원이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9월23일부터 가구원 사전동의를 실시하고 있다.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의 정보이용 동의만 필요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막고 국가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정확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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