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지역 흡연구역 없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불만, 학교 측은 논의중이라고 밝혀

 본교 캠퍼스의 실외 지역에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대학의 건물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의 실외 지역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있지 않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는 현재 실외지역에는 따로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본교생, 교수, 교직원을 비롯해 외부인까지 흡연자들은 이화·포스코관(포관) 지하1층 입구 옆 돌의자, 포관 1층 연구동 앞 나무, 학관 십자로 옆 벤치, 중앙도서관 앞 등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이 장소들은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흡연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본지가 25일 직접 포관 지하1층 외부에서 세어본 결과 오후12시~1시 1시간 동안 약 20명의 사람들이 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흡연 장소들이 건물 입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ㄱ(화학·13)씨는 “흡연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있어 다닐 때마다 담배냄새가 나서 불쾌했다”며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을 학교 차원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소영(광고홍보·13)씨는 “입구 바로 앞에 흡연 장소가 있다 보니 입구를 지날 때는 물론 담배 냄새가 입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까지 흘러 들어오기도 한다”며 “적어도 입구와 가깝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설치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흡연구역 설치에 찬성하는 허지혜(심리·11)씨는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눈치가 보일 때가 많다”며 “입구와 떨어진 장소 등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비흡연자들의 혐연권과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흡연구역 설치에 반대하는 ㄴ씨는 “타대를 보면 건물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등 흡연자를 격리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하다”며 “지금도 학생들이 아무곳에서나 피지 않고 있는데 굳이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처 총무팀은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자칫 흡연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어 흡연구역과 관련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간접흡연의 피해가 많은 장소에 ‘환경오염정화구역’과 같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등 서울시내 여대 5곳을 조사한 결과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을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곳은 동덕여대와 덕성여대, 성신여대까지 총 3곳이었다. 동덕여대의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3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했고, 덕성여대는 건물 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 16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했다. 덕성여대 시설과 이규호 과장은 “흡연자들이 아무 장소에서나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 비흡연자들의 민원이 많아 작년 봄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성신여대의 시설관리처 시설관리팀 조동훈 대리는 “본교 캠퍼스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비흡연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흡연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인 셈인데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본교의 방침”이라고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성신여대에 재학 중인 이윤수(생활문화소비자·12)씨는 “간접흡연의 우려가 있는 교내 실외지역에서의 흡연은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흡연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학내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이러한 면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공학 대학의 경우 대부분 흡연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본지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등 서울시내 주요대학 10곳을 조사한 결과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9곳이 흡연부스를 포함한 흡연구역을 학교 차원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않은 연세대는 주출입구 앞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앙대 시설관리처 시설팀 정미화 주임은 “주출입구와 주보행 동선을 피해 흡연부스를 비롯한 흡연구역 약 10곳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치에 대한 흡연자들의 불만이 있기는 했지만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입구에서 최대한 떨어진 위치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입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와 동떨어진 위치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유시익 주무관은 “대학의 경우 실외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것이 최근 대학가의 추세”라며 “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입구에서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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