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보강 기간은 12월10일~12월16일…일부 학생과 교수 사이에선 불만 제기돼

이번 학기부터 공휴일 때문에 휴강한 강의는 필수적으로 보강해야만 한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에 휴강할 경우 보강 시행 여부를 각 교수와 학생들에게 자율로 맡겼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정해진 기간에 일괄적으로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 보강 기간은 12월10일(수)부터 12월16일(화)까지로 정해졌다. 추석 연휴로 인해 휴강한 8일(월)~10일(수)의 강의는 12월10일(수)~12월12일(금)에, 개천절인 10월3일(금)의 강의는 12월15일(월)에, 한글날인 10월9일(목)의 강의는 12월16일(화)에 보강한다.

 교무처 교무팀은 이와 같은 내용을 7월25일 확정한 뒤 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에 게재했다. 교무팀은 “교육부에서 이전까지 보강이 필수로 이뤄지지 않아 정해진 수업 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며 “지난 2월4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각 대학이 공휴일 휴강에 대한 보강 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것을 권해, 1학기부터 학사일정 변경안을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강일 지정방식을 두고 학생과 교수 일부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보강 기간이 전공과목의 학기 말 시험기간과 대부분 겹쳐 수업 보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교무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보강 기간에 보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과 교수 간 협의가 이뤄지고 강의실 대여가 가능하다면 지정된 보강 기간 전에 사전 보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강일과 보강일이 요일이 달라 교수와 학생 개인별 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수요일인 9월10일 휴강했던 수업을 지정 날짜인 12월12일(금)에 보강하면, 사정상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수업을 몰아놓았던 학생의 경우엔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최은지(국문?13)씨는 “수요일은 아예 학교를 안 나오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날 보강이 생기면 아르바이트와 보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내 구성원 대상으로 사전 논의를 하거나 변경된 학사일정을 미리 적극적으로 안내해 혼란을 막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무팀은 “보강 일자를 지금처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업들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강의실을 고르게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며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보강 방식 변경안이 확정돼 각 대학으로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으나, 방학 중이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활발하게 안내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무팀은 “개강 이후 활발하게 제기된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정 수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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